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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12 [12:14]

유성엽 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12/12 [12: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방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유성엽 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광역·기초의회는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에 의한 의석독과점 또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의회와 구··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50%로 조정 한 지역구(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조정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동하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정치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부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개정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박준영, 박주현, 박지원,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등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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