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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7만년-148]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101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천산태백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8/01/13 [13:46]

[홍익인간 7만년-148] 단군조선(檀君朝鮮) 연대기 101

제22대 색불루(索弗婁) 천왕(天王)의 역사

천산태백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8/01/13 [13:46]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천산태백] 서기전1282년 기해년(己亥年)에 진조선(眞朝鮮)이 천왕의 칙서(勅書)를 전하여 가로되, “그대들 삼한(三韓)은 천신(天神)을 위로 받들고 무리들을 직접 교화하여 번성하게 하라”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베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조(禁八條)를 만들었다.

 

[금팔조(禁八條) - 팔조금법(八條禁法)]

 

이 금팔조(禁八條)가 단군조선 전역(全域)에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천왕의 칙서를 받고서 번한(番韓) 서우여(徐于餘)가 번조선(番朝鮮)의 관경 내에서 시행한 것인지가 불명인데, 번한세가(番韓世家)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후자가 맞을 것이다.

 

금팔조 즉 소위 팔조금법은 아래와 같다.

 

1. 상대가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 (살인을 금한다) [살인죄-사형]

2. 상대가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賠償)하게 하라 (상해를 금한다) [상해죄-벌금(손해배상)형]

3. 상대가 도둑질 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 버리고 그 집의 노예(奴隸)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婢)이 되게 하라 (절도를 금한다) [절도죄-노비형]

4. 소도(蘇塗)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라 (소도훼손을 금한다) [신성모독죄, 손괴죄-금고형]

5. 예의(禮儀)를 잃은 자는 군(軍)에 복무하게 하라 (무례를 금한다) [무례죄-군복무형]

6.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負役)을 시켜라 (게으름을 금한다) [근로해태죄-부역형]

7. 음란(淫亂)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리라 (음란을 금한다) [음란죄-태형]

8. 사기(詐欺)치는 자는 훈방(訓放)하라 (사기를 금한다) [사기죄-교육형]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공표(公表)한다.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준다.

 

위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婚姻)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서로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 문을 닫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貞淑)하고 신의(信義)가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남을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과 통하는 법이 된다. 살인죄(殺人罪)는 도로 그 살인자(殺人者)를 살인(殺人)함으로써 갚는 다는 것이 되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바로 받게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살인을 금한다는 취지가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살인죄는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살인죄에 대한 응보(應報)보다는 더 순화(純化)되고 진화(進化)된 것이 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살인(殺人)과는 달리 상해(傷害)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가능하므로 곡식으로서 손해배상(損害賠償)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상해죄에 비견하면 벌금형(罰金刑)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도둑질 하면 남자는 노예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한 것은, 신분을 강등시켜 도둑질한 댓가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징역형(懲役刑)에 해당한다.

 

소도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었는데, 소도(蘇塗)는 제천행사(祭天行事)를 벌이는 신성(神聖)한 제단(祭壇)이 있는 곳인 바, 소도훼손은 신성모독죄(神聖冒瀆罪)와 기물손괴죄(器物損壞罪)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분묘발굴훼손죄 등이 있으며, 소도훼손죄에 대한 벌은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금고형(禁錮刑)에 처한 것이 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軍)에 복무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의지국(禮儀之國)인 단군조선(檀君朝鮮)의 문화로 보아 당연한 법이 된다. 예의를 잃어 무례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죄로 보면 모욕죄(侮辱罪),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등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자는 군(軍)에 보내어 정신교육(精神敎育)를 중심으로 예의(禮儀)를 가르친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사회봉사(社會奉仕)에 해당한다.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켰는데, 오늘날의 죄와 형벌로 보면 근로해태죄(勤勞懈怠罪) 또는 직무태만유기죄(職務怠慢遺棄罪)로서 위 무례죄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社會奉仕)에 처한 것이 된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렸는데, 예의를 중시한 단군조선의 문화로 보아 당연히 있을 법한 법이 되며, 태형은 신체(身體)에 직접 가하는 형벌로서 음란죄를 엄격히 금한 것이 된다. 음란행위는 사회의 기풍(氣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되는 바, 오늘날에도 어느나라 할 것 없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된다. 

 

사기치는 자는 훈방(訓放)하였는데 생각보다는 형벌이 약한 편이 되어, 이때의 사기죄(詐欺罪)가 오늘날의 사기죄처럼 남을 속여 재산(財産)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가리키는지가 불명이다. 훈방은 가르침을 주고 석방(釋放)한 것이 되는데, 정신교육형(精神敎育刑)에 처한 것이 되는데,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속죄(贖罪)의 방법으로 배상(賠償)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당시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일반백성들에게 방을 붙이는 등 공표(公表)를 하였으며,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주었는데, 오늘날 성폭행범(性暴行犯)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破廉恥犯)을 일반에 신상공개(身上公開)하는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속죄하는 방법은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진정으로 용서(容恕)를 빌거나 돈이나 재산으로 배상(賠償)한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도 위 금팔조(禁八條)를 시행하니, 죄지은 자들과 연루(連累)되기를 피하며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婚姻)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되고, 이로써 백성들은 도둑질 하지 않고, 특히 부녀자들은 음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색불루 천왕이 삼신(三神)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교화(敎化)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에게 예의와 누에치기와 베짜기와 활쏘기와 글 등을 가르치며 금팔조를 만들어 시행하니, 백성들이 잘 따르며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讓步)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던 것이 된다.

 

서기전2333년경 단군왕검 천왕께서 가르치신 천범(天範) 8조는 인간윤리적(人間倫理的)인 법으로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반면에, 이 금팔조(禁八條)에서는 죄(罪)와 벌(罰)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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