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을 환영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5·18특별법’은 객관적·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며 “진상조사위가 정의로운 항쟁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여야 정치권은 광주시민의 뜻을 물어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
여야 합의로 탄생한 ‘5·18특별법’을 환영한다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5·18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특별법’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5·18특별법’은 객관적·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진상조사위가 정의로운 항쟁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은 광주시민의 뜻을 물어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정부는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과 앞으로 이어질 진상조사위 활동이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의 모범적 선례로 남길 바란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준 5·18단체를 비롯한 학계·법조계 인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18년 2월 28일 광산구청장 민형배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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