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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대형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2015~2018년 3월말 인천지역 공사장 화재 총125건, 19명 사상자 발생해

인천 변태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20:29]

인천시내 대형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심각

2015~2018년 3월말 인천지역 공사장 화재 총125건, 19명 사상자 발생해

인천 변태우 기자 | 입력 : 2018/03/30 [20:29]

30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1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인 오전 1149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 부평부평동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 인천 변태우 기자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34분 경 부평구 부평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화재 신고접수 6분 만에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26명 등 268명의 인력과장비 43대를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나섰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25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며, 이중 15화재신고와동시에 119종합상황실의 대피유도에 따라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10명은 미처 대피 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화재로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부상을 당했다.


해당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와 사고 원인 규명을 조사하기 위해중부지방노동고용청으로부터 이 날 공사중지를 명령을 받았다.


이에 앞서, 25일에도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한 기내식 생산시설 공사장에서도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2천여의 면적이 소실되면서 45억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GGK 기내식 신축공사장 화재     © 인천 변태우 기자

이처럼, 최근 연이어 공사장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3월 말 기준인천지역에서발생한 공사장 화재는 125건으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건축공사장에서 나는 화재 10건 중 약 8건은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작업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조사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따르면,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장에는 불꽃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둬야 하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제 화재가발생한 후에 조사결과를 보면, 현장 작업자들이 소화기 비치와 같은 간단한안전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326일부터 430일까지 인천지역 건축공사장 540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번 점검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가운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임시소방시설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용접ㆍ용단 작업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작업자는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등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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