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3/30 [20:5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생산해역 1개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3월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연안 및 능포 연안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및 지도, 원문,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월 26일 판매한 피홍합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월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원본 기사 보기: safekoreanews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