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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20:50]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3/30 [20:5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생산해역 1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3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이하)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연안 및 능포 연안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및 지도, 원문,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26일 판매한 피홍합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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