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4/02 [18:57]

안전보건공단,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4/02 [18:57]

안전보건공단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 및 실시주기>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영업허가


대상인경우

영업허가 대상이아닌 경우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실시시기


및 주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전후 30일 이내)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전후 30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후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장이 통지 시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제도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가


없는 경우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

실시시기


및 주기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4년 마다

8년 마다

12년 마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