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하고 삼성과 롯데에 거액의 뇌물 수수와 SK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