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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법제화 홍보주력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4/07 [08:43]

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법제화 홍보주력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07 [08: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공동주택의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제화 내용을 관내 유관기관 및 공동주택협회 등에 홍보한다.

 
최근 제천 화재 등 다수 인명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제화 내용이 2018. 8. 10.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구역에 주차 및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따라 2018. 8. 10 이후 신규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공동주택은 노후 노면표시를 개선된 노면표시로 정비 하여야 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모든 시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으로 계양구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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