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4/14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인천시 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 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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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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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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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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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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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자숙문어빨판
(수산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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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CHENG MINGWEI AQUATIC FOOD CO., LT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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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만무역
(인천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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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2019.07.27.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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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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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제품명(유형): 냉동자숙문어빨판 (수산물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청해만무역 (인천시 남구)
․제조업체(제조국): RONGCHENG MINGWEI AQUATIC FOOD CO., LTD (중국)
․내용량: 400g
․유통기한 : 2019.08.06. 2019.07.27.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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