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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10:5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4/14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인천시 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 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수입량(kg)

냉동자숙문어빨판


(수산물가공품)

RONGCHENG MINGWEI AQUATIC FOOD CO., LTD


(중국)

청해만무역


(인천시 남구)

2019.08.06.


2019.07.27.


2020.01.04.

13,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냉동자숙문어빨판
  (수산물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청해만무역
  (인천시 남구)


․제조업체(제조국):
  RONGCHENG MINGWEI
  AQUATIC FOOD CO., LTD
  (중국)



․내용량: 400g



․유통기한 :
  2019.08.06.
  2019.07.27.
  2020.01.04.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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