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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2:4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6 [12:4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사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과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선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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