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순사건 관련 조례, 여수시와 함께 전남도 조례도 통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08:48]

여순사건 관련 조례, 여수시와 함께 전남도 조례도 통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17 [08:4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여수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연이어 의결됐다. 이는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인 올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 조례는 지난 4월 13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여수시 조례는 지난달 3월 29일 의결됐다.

 

도 조례는 강정희 의원 발의로 지난 4월 2일과 4월 13일 두 차례의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3월 22일, 당초 ‘여수‧순천10‧19사건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했으나 심사 보류되어 재차 4월 3일 ‘전라남도여수‧순천10‧19사건등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해 통과됐다.

 

이번 전남도 조례 의결이 값진 이유는 그동안 전남도 집행부와 소속 상임위원회의 부정적 기류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순사건 관련 조례 의결에는 강정희 도의원의 노력이 빛났다. 강정희 도의원은 지난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가 12개월간(2016. 10.11~2017.10.10.)의 활동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왔던 것을 오히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 제6기 임기 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역사적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결과였다.

 

따라서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은 올해 합동위령제는 사건 발발 70년만에 처음으로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된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의원 발의로 4년여만에 구)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반대 당론과 우여곡절을 마다하고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한 호소 끝에 여수시의 ‘한국전쟁전후지역민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향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토대를 구축하여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여순사건 70주기 행사와 관련 1억 3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수립했고 나머지 예산은 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수립하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4월 5일 이재영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은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도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이다”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학술심포지엄이나 역사 순례, 유족 사진전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정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다.

 

이로써 여순사건 70주기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장 진보적인 정치지역인 전남에서 유독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과거사바로세우기사업’이 비로소 사업추진에 속도를 받을 예정이다.

 

덧붙여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다수의 각급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지난 4월 3일 제주4.3/여순사건합동분향소 분향을 시작으로 여순사건을 공약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로소 여순사건이 색깔론과 이념공세에서 벗어나 제주4.3과 함께 역사와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있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반대한 당시 14연대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함으로 인해 전남동부지역의 주민 1만여명이 학살된 사건이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