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실시 무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런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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