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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33억원 부과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5:12]

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33억원 부과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4/25 [15:12]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3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했다.

▲ LG전자     © 운영자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14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 적용해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8700만원을 감액했다. 이로 인해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2000만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하도급법상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런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때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528일 법률이 개정돼 그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수급 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로 규정됐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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