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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접수

-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4/26 [19:10]

정읍시, 건고추 가격안정지원 신청 접수

-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4/26 [19:1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정읍시가 이달부터 지역 내 전 건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하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     © 이미란 기자

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     © 이미란 기자  (자료사진)

마감은 오는 631일까지로,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 동 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고,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 면적 1,000이상 ~ 1이하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정읍에서는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선정됐다가을배추에 대한 신청 · 접수는 8~9월 경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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