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이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발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27 [09: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 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7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 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7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동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리점과 본사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동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분야에 있어서도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업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차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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