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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신문광고 한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사진·성명 표시하여 지역신문 4곳, 총 10회에 걸쳐 광고한 혐의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2:41]

전남선관위, 불법 신문광고 한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사진·성명 표시하여 지역신문 4곳, 총 10회에 걸쳐 광고한 혐의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5/02 [12:4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광양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 4월초 자신의 사진·성명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총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이하생략)
③ ∼ ④ 생략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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