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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관련자 5명 구속 등 정밀수사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23:56]

광산경찰,‘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관련자 5명 구속 등 정밀수사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5/09 [23:56]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서장 경무관 김순호)지난달30일 아침 625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단폭행한 일행 A(31,) 7명과 측 일행B(31,)3명에 대해폭력행위등(공동상해)의로 현장에서 8(7, 1)을 검거하고, 2명을병원으로 후송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5명은 구속하, 나머지 3(2, 1)서는계속 수사 중에 있고,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하고, 추가로 폭행 행위담이 확인 된 일행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수사결과 측 일행 8명은 사회 선후배 지간이고, 측 일행 3명은친구 사이로 밝혀졌다. 이들은지난달 30일 아침 618분경 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소주방에서 술을마신 후, C(31,)가 위 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측 일행 1명이 여자 친구를데리고 나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이유로시비가 되자,소주방에서 나온 A씨 등 2명이 합세하여, C씨의 얼굴을 머리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때 A씨 등 2명이 나오고, 바로 뒤따라 B2명이 방에서 C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B씨가 일행 1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또한 이때, 관망 하던 A씨가 B씨를 주먹으로 치고,일행 2명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B를 폭행했다.
 
속해서, B씨가 길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가자A씨 등 2명이쫓아가 행하였고, 이때 측 일행 1명이 측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A일행 5명이 B씨를 풀밭에서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구타하고, 2회 내리 치려는 등 위협하여 폭력을 행사를 했 이로 인해 B씨는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고, 여자 1명은 치아탈구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2회에 걸쳐 돌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나, 1차 때는 공범의제지로곧바로 돌을 버린 사실, 2차 때는 누워있는 B씨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B씨 신체부위를 가격하지 않은것은 B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
 
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A씨는 1차에 공범의 만류로 돌을 버렸고, 2차에는 제지하는 일행 없이 재차 돌을 들었을 때도 B씨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스스로 돌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에 비추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어렵다고 판단했다.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 만으로는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미수죄를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송치예정이다.
 
경찰은 향후불구속 피의자(3, 1)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여 범행 가담정도정당방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직폭력 관련 여부는, 측 피의자 중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그 연관성을 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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