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아동 간질성 폐질환 특별구제계정 지원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계획 의결만 19세 미만 질환자 지원 우선 심사할 예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5/14 [15: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에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계획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20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구제계획에 따라 그간 4차례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 미인정자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등 3개 위원회가 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인 중 만 19세 미만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 사이(간질)에 발생하는 150여 종의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군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돼 이번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 질환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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