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받아... 9월 21일 첫 지급
수당 대상・신청 요령 등 알리기 ‘총력’...신청 안하면 못받아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5/16 [12:2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 명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청 요령 등 세부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몰려 신청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시행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 당 월 65만 원씩 빼고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부모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많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제외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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