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 나누기,정책의 개선과제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9/06/03 [12:44]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 전략이 추진되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5월 29일 현안보고서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독일 폴크스바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과거 일자리 나누기 사례와 최근의 고용유지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일자리 나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략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1982년 민간부문의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바탕으로 한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자리 나누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고,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조업단축급여와 프랑스의 부분실업제도와 같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늘어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극복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근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실업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조업단축급여의 수혜기간을 연장하였고, 프랑스 역시 휴직기간 중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분실업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실천 노력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는 노사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기조를 기업단위의 노사합의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노사민정 대타협 합의결과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사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정규직 파트타이머’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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