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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근로정신대 재판 방해 정황 “사법부 사죄하고 즉각 판결하라”

“2심 승소 후 벌써 3년째 오리무중…양승태 등 범죄자 철저하게 조사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30 [21:59]

양승태 근로정신대 재판 방해 정황 “사법부 사죄하고 즉각 판결하라”

“2심 승소 후 벌써 3년째 오리무중…양승태 등 범죄자 철저하게 조사해야”

편집부 | 입력 : 2018/05/30 [21:59]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이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관련된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할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경향신문


이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 7개월, 1·2심 승소 후 사건이 대법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판결은 아직 오리무중이다”며 “그 사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9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할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나와있다. 

 

또 문건에는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이 적시됐다. 이들은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은 총 15건이다. 이중 3건이 1·2심 원고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데,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포함돼 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소송의 경우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이후 3년째, 나머지 2건은 2013년 2심 승소 후 5년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부터 따지면 6년이 지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개입이 대법원 판결을 막았다는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의 존재 의미를 몰각시켰고,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들었다”며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왜곡된 판결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영영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일이다”며 “더 늦기 전에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더 이상 재판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행위이자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며 “양승태 등 사법적폐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가담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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