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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 ‘형광증백제’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19:18]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형광증백제’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6/05 [19: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제품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

서울시 종로구 종로317,


11(청진동, 광화문D타워)

네일 글로우


(Nail Glow)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전제품

 


참고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 형광증백제 :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포함)


 
▪제품명 : 네일글로우(Nail Glow)

▪종  류 : 손발톱용 제품류

▪회수대상 : 전제품

▪성분표시 :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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