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현미 기자]광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특별감시∙단속활동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한다. 또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배출 등 사례를 집중 감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고,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및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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