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신천지관련‘허위사실 유포’40대남 고발 6/13 지방선거 7일을 남겨둔 가운데 신천지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7일 가평군 선관위에 따르면 신천지 허가관련내용과 반대 집회영상물을 자신의 SNS에 계제한 이 모씨(42세)를 해당 후보측 선대위에서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모씨는 지난 3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가평기독교연합회 연합 찬양제 및 오페라 갈라 콘서트 행사 일부를 가평군청 앞 가두시위를 겸한 신천지 반대집회 현장”이라며 동영상을 거제하고“현직 자한당 가평군수이자 재선을 노리는 김성기군수가 허가해준 청평에 위치한 신천지 건물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 진행중이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계제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공포죄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 씨는 관련내용을 자신의 SNS에 계제한 후,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관련 글과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집회가 있던 당일 현장을 지나다 집회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과 함께 계제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가평군에 의하면‘청평면 청평리 69-16번지 일원 신천지 박물관 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등 일체의 허가와 관련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밝혔다. 가평]권길행 기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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