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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등 2명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7:13]

부산중부경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등 2명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6/08 [17:1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에서는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A씨(남, 35세)와 인출책 B씨(남, 48세)를 검거 하였습니다.

 

A씨는‘18. 5. 28.경부터 서울, 청주, 진해,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달 받은 현금(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불상의 상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8,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상의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해오던 중,‘18. 6. 1. 오전경, 부산 중구 국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979만원과 990만원 등 총 2,969만원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상위 조직원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16:10경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B씨와 접촉, B씨로부터“3번째 현금 1,113만원을 A씨에게 전달하라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확보하였다
   
경찰은 전화통화를 유지하며 위치를 공유하고 주변 잠복중인 경찰관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감시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약 40여분간 여러 장소로 이동하였고,
결국 부산 중구 국제시장 지하쇼핑센터 출구 앞에서 A씨를 만나 전화를 건네 받으며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현금을 전달하려던 순간, 이를 포착한 주변 시장행인을 가장하며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A씨는 시키는대로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B씨는 대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18. 6. 8. 하루 동안 고액의 현금을 수차례 인출하는 고객을 유심히 살펴, 전화금융사기 처리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의자 검거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 창구직원 A모씨(28세,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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