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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농단 양승태 처벌 받아야 피해자 재심 가능"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3:05]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농단 양승태 처벌 받아야 피해자 재심 가능"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12 [13:0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사법농단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사법적폐청산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할 필요도 없이 고발을 했어야 한다"면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있으면 처벌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더욱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은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벌받아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동안 법이 없어서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 등의 법이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판사를 고소 고발 해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토양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에 사법처리 됨으로써 이 같은  사법적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70년 만에 사법개혁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 김성덕 홍보국장은 "상식선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범법자와 범죄자를 구분해야 한다. 법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범법을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판결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범죄자다.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언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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