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읍시,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20일부터 접수...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7:43]

정읍시,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20일부터 접수...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6/12 [17:43]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가 오는 20일부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     ©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     ©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복지로 어플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매월 25일 지급)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일부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운영 중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