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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8억 상당 제조․유통한 국내 최대 짝퉁 골프의류업자 적발

시 민생사법경찰단, 짝퉁 골프의류 80% 차지하는 업체 업주 구속영장 신청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6/16 [17:12]

서울시, 128억 상당 제조․유통한 국내 최대 짝퉁 골프의류업자 적발

시 민생사법경찰단, 짝퉁 골프의류 80% 차지하는 업체 업주 구속영장 신청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6/16 [17:1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진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업주 A씨(42세)를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번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추정가 22억 원)이며,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 14억 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 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켜왔다. 
  
  ○ 소비자 C가 중간업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온 위조품 사진을 보고 B에게 주문․결제하면, B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그 주문내용을 전달하면,
  ○ 피의자인 A는 B가 알려준 주문내용대로 C의 주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함.
  ○ A와 B는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소개를 통해서만 친구추가 하는 폐쇄적 구조 하에서 서로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없이도 거래해왔음.

또한,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 각인을 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고,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5,046점(정품추정가 439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저하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이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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