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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허용…10월부터 적용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14:34]

아파트단지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허용…10월부터 적용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6/19 [14:34]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네트워크 카메라.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운영자

 

이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후 국조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확인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었다.

 

이는 2011년 해당규제 신설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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