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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규모 급식시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50인 미만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수칙과 식품 안전 취급요령 등 안내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20:07]

정읍시, 소규모 급식시설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50인 미만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수칙과 식품 안전 취급요령 등 안내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6/21 [20:07]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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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0일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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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급식 관리자와 조리 종사자 90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김인겸 식중독 예방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식중독 예방 요령과 위생 수칙 , 식품의 위생적 취급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소규모 집단급식시설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게, 사례 위주의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손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 먹기등 식중독 3대 요령 실천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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