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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28 [13:50]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28 [13:50]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소득하위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도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은 취업연계 장려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와 무관하게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고용ㆍ행정ㆍ금융

 

내달 1일부터 근로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평일ㆍ휴일근로 모두 포함해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며 연말까지 처벌 없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내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나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2,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현재 첫 3개월 150만원에서 내달 1일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수급 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한다.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하며 2년 이상 가입자들에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720만원을 납부하면 기업이 같은 기간 1,200만원, 정부가 3년 동안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국민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육아ㆍ보육ㆍ교육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하위 90% 가구가 대상인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등으로 높아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올해 9월부턴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자는 56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중ㆍ고등학생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나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9월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이 신설돼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Ⅰ 유형도 지원인원을 현재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저소득층 5,000여명을 선정해 연간 35만원씩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뒤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ㆍ사회복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보육교사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 추가적으로 인원을 선발, 배치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내달부터 개편된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ㆍ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589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21%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ㆍ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되는 부유층은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ㆍ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가지는 4인실까지만 적용됐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도 강화해 현재 건강보험료 순위 25%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9월 20일부턴 중증치매 어르신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현행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노인 기초연급도 같은 금액으로 상향된다.


공공안전ㆍ질서ㆍ국방

 

9월 28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지만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안내에도 불구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된다.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8월 10일부터 모든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현재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의 주변 시설에서도 금지된다.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인의 장병에 대한 전사자 예우도 강화된다.

 

당시 전사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게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1인당 3,000만~5,000만원)만 이뤄졌다. 정부는 7월 17일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 및 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8월에는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 14개가 출시된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교해 월 적립한도가 증액(20만→40만원)되고, 금리도 인상(5%이상→5%이상+1%포인트)된 상품이다.

 

앞으로 28세 이상 군 미필자는 ‘대학원 진학’,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등 8개 분야를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분야는 연령 제한이 없어 일부 나이 많은 사람이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해 병역이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정거래ㆍ산업ㆍ환경

 

7월 17일부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변경 시 반드시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현재는 합의 없이 변경해도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가맹점주들이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할 경우 제재가 이뤄진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ㆍ경영정보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8월부터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공공기관에 사업재검토, 사업시행 시 유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간시장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내ㆍ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는 대폭 완화돼 벤처기업 인증 불허 업종은 23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등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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