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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레몬에이드 라임 유리조각 발견…판매중단·회수 조치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5:51]

탄산음료 레몬에이드 라임 유리조각 발견…판매중단·회수 조치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05 [15: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 유기농 레몬에이드라임     © 운영자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10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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