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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불법촬영 근절, 모두의 노력이 필요

- 밀양경찰서 경무계

강민기 | 기사입력 2018/07/19 [17:22]

[기고] 피서지 불법촬영 근절, 모두의 노력이 필요

- 밀양경찰서 경무계

강민기 | 입력 : 2018/07/19 [17: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혜화역 시위 등이 사회적 이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남녀갈등으로 번져 이것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모든 발단은 불법촬영(속칭 몰카범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찰 등 국가기관에 단속 등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최근 불법촬영 단속에 대한 신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의 탈의실, 화장실을 집중 점검 하고, 대학교 등도 신청에 따른 점검 중이다.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운영 중이지만 장비 및 인원에 비해 요청 건수가 급증하여 일주일 치 일정이 이미 잡혀있을 정도여서 이에 맞춘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불법촬영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국 사이버 수사관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집중 검거에 나서고 있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상습유포자 등 불법촬영물을 공급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자를 협박, 동종전과가 다수 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 장비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기술이 발전하여 펜, 안경 등으로 위장하거나 초소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온·오프라인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블로그, 오픈마켓 등 인터넷 상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경로를 역추적하여 제조, 수입, 판매상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자 지원이다. 여성피해자에 대해선 여경이 전담하고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 그리고 피해자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지원한다.

 

위와 같이,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노력을 매년 해오고 있지만 피해는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일상 생활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도 단속 등 활동을 강화 할 것이지만 이것이 능사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선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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