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폭염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09:58]

폭염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대책 추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7/20 [09:5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축공사장 내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였으며, 구․군에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 등 수시 안전점검토록 안내하였다.

 

점검 내용은 폭염대비 이행가이드 준수 여부,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여부, 무더위 쉼터 운영여부, 온열질환 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타 폭염관련 취약부분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며, 근로자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정비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특성 상 외부 작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커,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