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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철 성범죄, 은밀한 폭행의 무서운 파급력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김지우 | 기사입력 2018/07/20 [08:53]

[기고] 피서철 성범죄, 은밀한 폭행의 무서운 파급력

-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계

김지우 | 입력 : 2018/07/20 [08:5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찰칵!’ 셔터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작년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몰카 사건인 ‘워터파크 사건’의 범인들은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몰카를 사용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의 샤워실 내부를 촬영, 성인사이트에 유포하였다.


위 범인들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징역 3년 6월,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름도 생소한 죄명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란 무엇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내용은 ‘워터파크 사건’처럼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판매·전시 등을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몰카’라는 두 글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죄목임을 뜻한다.

그리고 올해, 어김없이 피서철이 다가왔다.


경찰에서는 작년 ‘워터파크 사건’으로 한껏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 그 중 6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의 피서지에 여름파출소를 계획·실시하여 시민들이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여름파출소는 방문 빈도가 높은 해수욕장부터 계곡 등에 설치가 되어있고,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피서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교대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자탈의실, 샤워실 등의 곳에는 여경을 배치하여 각종 성범죄 사건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가 들어오면 최근접한 경찰관이 모두 출동하는 112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대책방법에도 불구하고 피서철을 맞아 몰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의 증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예방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휴가철 마음이 들뜨고 느슨해져 사람들은 평소라면 눈치 챌 수 있는 의심스러운 낌새를 느끼는 것에 둔감해진다. 그럴 때 일수록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몰카 설치 여부, 낯선 이의 미행 등을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실외수영장, 해수욕장 등의 물속에서는 신체 특정부위에 접촉하는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변을 잘 살펴보고 물놀이를 즐기는 것 또한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혼자서 다니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CCTV가 설치된 곳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은 휴양지에서 또한 사각지대는 있다. 밤에 어둡고 으슥한 곳을 다니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거닐게 될 경우 반드시 2인 이상 다녀 범죄에 노출될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범죄예방의 노력은 단순히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될 몰카 등의 인터넷, sns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범죄를 당하였다면 그 즉시 112신고 혹은 인근의 여름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서 빠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동해야 한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휴가철 놀러간 것인데 신경을 이렇게까지 써야하냐”, “스트레스를 풀려고 놀러가는 것인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지경이다.”, “전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다”라며 피서철 범죄예방 관련 언론보도에 불만스런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의 sns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날 내 모습 또는 가족, 친구가 찍힌 영상 및 사진이 언제, 어디서 유포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예방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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