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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졸음운전으로 낚시어선 충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7/21 [16:25]

여수 졸음운전으로 낚시어선 충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7/21 [16: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여수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한 C 호 선장 지 모(48세, 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 “오늘 오전 8시 8분경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180m 해상에서 연안 복합어선 C 호(4.99톤, 승선원 3명, 여수선적)가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2명, 여수선적)를 충돌하여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이 사고 조사 확인 중 C 호 선장 지 모(48세, 남)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을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8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이 두 선박 간 피해 여부 확인결과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김 모(49세, 남, 경기도 거주) 씨가 충돌로 가벼운 손가락 타박상 이외 다친 승객은 없었으며, 물적 피해 또한 발생치 않았다.


또한, 두 선장 상대 음주 여부 확인결과 낚싯배 선장 최 모(48세, 남) 씨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선 선장 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음주와 졸음운전으로 낚싯배 오른쪽 현 측을 충돌해 해경에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장 지 모 씨가 전날 조업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오늘 아침 선내에서 식사 겸 반주로 종이컵에 소주 반 잔을 마시고 운항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C 호는 어제 오후 1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으며, 낚싯배 H 호는 오늘 오전 5시 18분경 낚시객 21명을 승선코 국동항에서 출항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 선상 낚시 중 C 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 코 선내방송과 수차례 기적을 올렸으나, C 호 선장이 듣지 못하고 H 호를 충돌하였다. 


여수 월호도 해상 어선 선장 음주ㆍ졸음운전으로 낚시어선 충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 어선선장이 음주ㆍ 졸음운전으로 낚싯배 발견 못 하고 들이받아... 음주측정 결과 0.072% -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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