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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표판사들 ”양승태 사법농단 미공개 228개 원문 공개하라”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어 의결 했으나 강제성 없어...최종 결정자는 법원행정처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7/24 [00:56]

전국 대표판사들 ”양승태 사법농단 미공개 228개 원문 공개하라”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어 의결 했으나 강제성 없어...최종 결정자는 법원행정처

보도부 | 입력 : 2018/07/24 [00:56]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은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자공문 형태로 법원행정처에 보내 다음 날인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의결엔 강제성이 없어 공개 여부는 법원행정처가 최종 결정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 내용에 공개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달 410개 파일 원문 공개를 요구했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98개 파일 원문을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게시한 방식을 예상하며, 그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저희가 파일을 관리·공개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진 않았다"며 "판사와 내부 구성원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문 공개 관련 논의와 표결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한 시간 내 이뤄졌다. 법관대표들은 "수사가 개시돼 각종 문건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번이나 조사를 하고도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건 공개 내용이 미진한 것"이라며 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토론이 이뤄졌으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전했다.

 

또 이날 회의장에서 별도의 원문 열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열람을 희망하는 문건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묻기도 했지만, 이날 회의에선 곧바로 공개 찬반 논의가 진행돼 사전 열람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법관의 사무분담 안건도 의결됐다.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정상화 의안은 다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으며,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안건은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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