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정치·사회적 권력 이용한 성폭력”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7/27 [18:22]
검찰이 비서 성폭행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안 전 지사가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정치·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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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전 지사는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 방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연인 관계라는 안 전 지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애정에 기반을 둔게 아니라서 데이트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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