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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미래를 위한 도약,'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7:39]

여군의 미래를 위한 도약,'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2 [17: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국방부는'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여군인력이 군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을 ’17년 5.5%에서 ‘22년 8.8%이상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2017년에 1,100명에서 ’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된다.

둘째,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또한,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하며,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발생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셋째,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018년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에서 ‘22년 164개로 확충한다.

넷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반영하는 등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 부터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하며,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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