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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바꾸니 전기요금 절반으로…전기 검침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택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8:33]

검침일 바꾸니 전기요금 절반으로…전기 검침일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택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8/06 [18:33]

 

▲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력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탕미즈=신종철 기자]앞으로 검침일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 시정토록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이달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예시) 검침일에 따른 요금(주택용저압) 차이]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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