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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6:50]

보령해경,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07 [16:5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출항 전 선장 및 승객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 관할(무창포출장소 포함) 낚싯배는 하루 평균 약 20여척(7월 기준)이 승객을 태우고 출항을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낚싯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보령해경은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장 및 승객들이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홍보한다.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사항으로 선장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하기, 승객 신분증 확인하기, 승선정원 준수하기, 출입항 미신고나 허위 신고하지 않기, 기상불량이나 시정 제한 시 운항하지 않기, 음주 운항하지 않기 등이며, 낚싯배 승객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기, 선장 지시사항 잘 따르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이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 안석현 경장은 “더운 날씨에 낚싯배 승객 분들이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명조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조끼로 안전을 위해 착용을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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