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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륜차의 안전운행은 안전모와 서행에서!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 기사입력 2018/08/08 [17:38]

[기고] 사륜차의 안전운행은 안전모와 서행에서!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 입력 : 2018/08/08 [17:38]

 


[플러스코리아타임즈]농촌이나 해변 그리고 산악지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운행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으로 산악과 해변 등에서는 레저 스포츠용으로 각광을받고 있다. 하지만 사발이의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륜차보다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속도를 내게 되고 커브 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발이는 2007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차로서 도로교통법에 의해 관할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고 타야 한다. 또한 125CC미만의 사발이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것은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발이의 안전모 착용률은 오토바이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사발이를 천천히 운행한다고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추돌사고 등의 발생 시 운전자는 엄청난 상해를 입게 되므로 운행 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매어야 한다.

 

  사발이는 구조적으로 차량에 비하면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비포장도로에서 속도를 낸다면 안전성이 더욱 낮아져 도로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신체가 오토바이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큰 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농촌의 이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운행을 하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구입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운행해야 할 대상자가 면허취득을 하고 읍면동에 사용신고 후 의무보험 가입을 하고 타야 한다.

 

  안전하게만 이용하면 더욱 편리한 사발이, 하지만 사발이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운행의 기본은 속도를 낮추는 서행과 안전모 착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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