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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소지 있어"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8/18 [17:15]

法,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소지 있어"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8/18 [17:15]

  

▲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는 김경수 지사 © 인터넷언론인연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시건에 연루되어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0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서울구지소에서 대기하던 김 지사는 기각 즉시 석방되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석방된 김경수 지사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특검의 정치적인 무리수에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 처음부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어떠한 요구에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길 기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내용 등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면서 "나는 지금 다시 경남으로 간다. 경남 도전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했던 허익범 (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 수사 시작 후 52일 만에 던진 승부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다. 이후 6일 만인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제 이에 대한 추가수사도 상당부분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물론 특검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히 지금까지 비교적 특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온 김 지사가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수사기간 특검이 더욱 유력한 중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김 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또 심사가 끝난 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자신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로 특검 수사가 계속될 경우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검은 현실적으론 기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며,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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