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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10일부터 상시 운영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5:23]

고용부,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10일부터 상시 운영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9/06 [15:23]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운영자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를 지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그러나 재직자는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해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다.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이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정착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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