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필수!'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 기사입력 2018/09/07 [17:44]

[기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필수!'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 입력 : 2018/09/07 [17: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항시 우회전을 하면 좋겠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나타나 있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보행자가 지나가면 당연히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항시 우회전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이 불가하다. 이때 우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된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앞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우측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보행중인데 우회전을 한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관찰하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을철 보행자 사고가 많다고 한다. 무더웠던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활동도 많아졌다.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 작용을 시작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파악하고 운전하면서부터는 전방주시와 휴대폰 사용을 금지 및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도착시에는 속도를 더욱 낮추고 바른 주차와 안전조치를 하길 바란다.


이제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더욱 유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당부해 본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울주군, 제5회 작천정 벚꽃축제 개최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