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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조업구역 을 위반해 꽃게 잡던 어선 적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7:33]

부안해경, 조업구역 을 위반해 꽃게 잡던 어선 적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9/10 [17:3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도경계위반 불법 조업 혐의로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선장 B씨(남, 6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는 9일 오전 9시 10분경 전북 위도 남동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20kg가량의 꽃게를 잡던 중 해상순찰중이던 위도파출소 경찰관에게 검문검색을 받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도계위반(조업구역 위반)한 선박은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자칫 무분별한 남획 등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9일 오후 12시 20분경 성천항에 입항중이던 레저보트 C호(2.92톤, 모터보트, 선외기, 승선정원 10명)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승선원16명으로 정원초과)으로 적발했다. 정원초과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레저보트 등에 승선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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