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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원 부과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9:40]

담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원 부과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9/11 [19:40]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담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4,466379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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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7월과 9,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군은 각종 홍보물, 언론매체,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특히 마감 이틀 전에 미납자에게 문자 발송 및 고액 미납자 전화 독려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01일까지로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특히 추석명절 등으로 납부기간이 짧아 납부마감일에 금융기관 창구 혼잡,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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