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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활동 방해'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확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6:06]

검찰 '삼성 노조활동 방해'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확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9/17 [16: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17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 에버랜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공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에버랜드 등 타 계열사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0일 에버랜드와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에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계열사 노조 대응에 사용됐는지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는 이 문건을 근거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문서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 삼성전자 수원과 서초 사옥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의 노조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 등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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