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연안의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관심, 주의보, 경보 등 총 3단계로 운용되는 제도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및 너울성파도 예보 발령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로 및 해변 주변 전광판,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험예보 관련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각 파출소에서는 방파제, 해변, 갯바위 출입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활동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에 월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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