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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징역 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20:50]

다스는 MB것’...“징역 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0/06 [20:50]

 

▲   5일 법원에서는 방청권 교부를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왼쪽에서는 김기춘 재판 방청권 교부를 오른쪽 에서는 이명박 재판 방청권을 교부하고 있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지난 11년간 논란이 이어져온 다스의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논평 등을 통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질타했다. 의혹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거짓으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에게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면서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라면서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당은 대변인 명의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이명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다스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07년 7월이고 검찰의 ‘전면 무혐의’ 발표가 있었던 게 2007년 12월의 일이니, 11년의 세월을 거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진 셈”이라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너무 돌고 돌아 오늘에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 동안 똑똑히 지켜보았다”면서 “그러기에 오늘 법정에서 최초로 ‘다스는 MB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형량도 벌금도 너무 약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증희 대변인은 계속해서 “재판부는 피의자 이명박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오늘 법정에서 다룬 것이 다가 아니다. 피의자 이명박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이 같이 말한 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을 동원한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쌍용차 폭력진압 지시는 물론 4대강 사업과 혈세 낭비 자원외교, 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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